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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환급 일정
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(4월 10일)보다 앞당겨 3월 18일(월)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✅ 기업 일괄환급:
- 3월 10일(일)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, 3월 18일(월) 계좌로 지급
- 신고 지연 또는 추가 검토 필요 시 **3월 31일(일)**까지 지급
✅ 근로자 개별환급 (부도·폐업·임금체불 기업 근로자):
- 3월 24일(일)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
- 심사 후 **3월 31일(일)**까지 지급
🔹 환급금 확인 방법
-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에서 조회 가능
- 환급 일정은 회사별 자금 사정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
🔹 유의 사항
🚨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신고서가 미제출된 경우 환급 불가
🚨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, 단 연말정산 신고 완료된 기업이어야 함
🚨 환급 계좌 미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필요
📌 문의처: 국세청 원천세과 (☎ 044-204-33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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