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🔹 환급 일정

   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(4월 10일)보다 앞당겨 3월 18일(월) 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     

    기업 일괄환급:

    • 3월 10일(일)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, 3월 18일(월) 계좌로 지급
    • 신고 지연 또는 추가 검토 필요 시 **3월 31일(일)**까지 지급

    근로자 개별환급 (부도·폐업·임금체불 기업 근로자):

    • 3월 24일(일)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
    • 심사 후 **3월 31일(일)**까지 지급

    출처 : 국세청

     

    🔹 환급금 확인 방법

    •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에서 조회 가능
    • 환급 일정은 회사별 자금 사정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

    🔹 유의 사항

    🚨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신고서가 미제출된 경우 환급 불가
    🚨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, 단 연말정산 신고 완료된 기업이어야 함
    🚨 환급 계좌 미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필요

    📌 문의처: 국세청 원천세과 (☎ 044-204-3347)

    📢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!